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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리

by 가은이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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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IT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와 중견기업 등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1달에 최대 180만 원과 간접 노무비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지원하는 대상자는 기업과 청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업

  •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 여기서 5인 이상 판단 기준은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명수입니다.
    • 예외적으로 아래에 있는 업종과 기업은 5인 미만(1~4인)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성장유망업종
      • 벤처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며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청년 창업기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 참여 신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용인원을 감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용 이후에 인위적으로 감원이 발생한 경우 감원된 인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이후의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곳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교
    • 유흥, 주점업
    • 근로자 파견업 및 근로자 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에 들어있는 사업장
    • 정부 및 공공기관
    • 중대재해 발생 등의 이유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2.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만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단 군필자의 경우에는 최고 만 39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채용일 당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다니는 졸업예정자이거나 방송대학, 통신 대학, 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하는 청년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했다면 가능합니다.

  • 기업에서는 동일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한 기업이 서로 다른 2명의 청년을 채용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지원할 수 있는 요건

  •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에는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합니다.

3. 지원되는 내용

  • 지원대상으로는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 이내에 채용된 인원으로 5만 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지급받은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 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 한도로는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로 합니다.)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인 기업 일 경우에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 시 20명이 되고, 50인 기업일 경우에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 시 60명이 됩니다. 또한 3인 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하여 중복해서 지원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4. 지원하는 절차

  • 참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해야 하고,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며, 지원금 신청 기한은 청년 채용 후 9개월 차(첫 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 도움 시스템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하시는 기업이나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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