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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주택과 아파트)

by 가은이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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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돌아오면 걱정되는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이유는 급격한 전기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누진제가 붙기 때문인데요.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이 높아질수록 전기의 가격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누진제가 붙는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저압과 고압 그리고 여름(7월~8월)과 기타 계절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저압은 일반주택을 말하고 고압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이 집합건물의 전기를 말합니다.

 

또한 여름과 기타계절로 나뉘는 것은 여름에 전기 사용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세 부담을 다소 낮춰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 아닌 누진제 구간에 변화를 주는 것인데요. 할인처럼 확실하게 체감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래보다 한단계 낮은 단가의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누진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째 사진이 7월과 8월의 누진제 구간이고, 2번째 사진이 나머지 달의 누진제 구간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주택(저압)이 아파트(고압)보다 기본요금과 전기요금 단가가 기본적으로 비싸다.
  • 여름이 기타 계절보다 누진제 구간이 높다.

 

여름(7월~8월) 누진제 구간

 

기타 계절 누진제 구간

 

주택과 아파트의 전기요금 단가는 동일하지 않으며 주택이 다소 높게 측정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아파트가 단체이기 때문에 설비나 전기 수급에 있어서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 누진제 구간은 원래 다음과 같이 3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 0~200kWh
  • 200kWh~400kWh
  • 400kWh 초과

 

그런데 여름 딱 2달(7월, 8월)만 누진제 구간이 변경됩니다.

  • 0~300kWh
  • 300kWh~450kWh
  • 450kWh 초과

 

매번 450kWh를 넘게 쓴다면 아무 의미 없겠지만 보통 200~400kWh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름에 전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200kWh를 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1인 가구는 혜택을 받는 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1인가구의 경우 200kWh 아래로 사용할 경우 아직까지는 2,000원 할인을 해주고 있으니 크게 아쉬할 부분은 아닙니다.

 

쓰다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의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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